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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을 받아 후원자들이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저희와 같은 민간 단체도 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나요?

A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기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공익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공익단체 지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 행정자치부에 공익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는 매 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공익단체 추천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매 반기별로 공익단체를 지정하며, 공익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