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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별도의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외부에서도 기부금을 모금하여 나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해야 해당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등 지정
☞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해야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당 주무관청에 공익법인등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의 장의 관인이 날인된 기부금단체 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등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매 분기별로 공익법인등을 지정하며,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