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기부금액을 정하지만, 해당 기부금이「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 기부금의 가액
☞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따릅니다.
☞ 만약,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