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를 통한 기부활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이때,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함).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함.
- 봉사일수: 총 봉사시간 / 8시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함)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함)로 부터 기부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