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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단체에 매달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요.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A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과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 단체로 보는 종교단체
☞ 종교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과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