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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현재 22살이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취업을 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으로는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검정고시라도 준비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라 하며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 외에도 부 또는 모의 자립지원 등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부모의 교육비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게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의 복지급여가 지급됩니다.

지원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

월별 지급

수시지급(신청시)

월별 지급

지원액

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연 154만원 이내

월 10만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