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 후 8살짜리 아들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명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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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다만,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명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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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명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