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지원), 특화서비스(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
☞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서비스 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