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자식들을 전부 결혼시키고 단둘이 사는데요. 둘이 살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좋지만, 조금 더 편리한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같은 또래의 노인들과 함께 모여 살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저희 부부처럼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입소대상자 |
입소비용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3.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함)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
입소자 본인 일부 부담 |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