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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정년퇴직을 하고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는 68세 할아버지입니다. 얼마 전, 동네에 있는 산으로 운동을 다녀왔는데, 그 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숲생태 해설가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노인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니 저도 일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더군요. 어떻게 하면 저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A
☞ 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보세요. 65세 이상의 노인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도 얻고,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가까운 시·구청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형(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구분됩니다.
◇ 참여대상
☞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공익형 및 복지형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고, 교육형·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사업은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 참여대상 제외자
☞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함)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 ~5 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