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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남편은 치매로 3년이 넘게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옆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는 저희 남편과 비슷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더라고요. 건강상태가 비슷한데도 저희 남편은 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A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상태(신체기능, 인지 및 행동변화 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를 기준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건강상태일지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장기요양등급이 다르게 판정되어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① 장기요양보험가입자·그 피부양자, 또는 ②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②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급판정
☞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따른 조사를 받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 또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받습니다.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함)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