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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으로 시집 온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방법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가 있는데 질문자의 경우 간이귀화의 방법으로 보다 용이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귀화 요건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1.이나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1.이나 2.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1.이나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1.이나 2.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