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은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물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환경기술인의 의무
☞ 환경기술인은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물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음의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 사업자의 의무
☞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의 의무에 따른 관리사항을 감독해야 합니다.
☞ 사업자 및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