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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에 운영하던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이 증가해서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설을 가동하려면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하는 때에는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가동시작 신고를 하면 되고, 그 증가량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동시작 신고
☞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가동시작신고서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