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변경허가 대상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3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