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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공장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에서 기준치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유의물질이 검출됐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감시기를 설치한 재활용고철취급자는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보완·반송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의물질 검출 보고
☞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유의물질의 검출 일시 및 장소
· 유의물질의 소유자
· 유의물질의 방사선 준위(準位) 및 방사성 핵종(核種)
·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
·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 등 수출입에 관한 사항 또는 국내 유통업체에 관한 사항
· 유의물질의 양 및 형태
· 유의물질 운송차량의 번호, 운전자 정보 등 유의물질의 운송에 관한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분석해야 하고,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분석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