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의 결함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치계획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및 처리 명령
☞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다음의 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아래 3.의 경우 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해야 합니다.
1. 안전기준(「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2. 제조·수출입 금지대상 제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공제품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가공제품
☞ 제조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에 따라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제조일 또는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
▪ 결함 가공제품임을 알게 된 시점 및 경위, 해당 가공제품의 결함 내용 및 원인
▪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방법·절차 및 기간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