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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을 수출입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을 수출입할 때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출입해야 합니다.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자는 다음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출입해야 합니다.
▪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을 것
▪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않을 것
▪ 가공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연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가공제품의 사용형태 및 사용시간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평가된 피폭 방사선량은 연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위반 시 제재
☞ 위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