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천연방사성핵종과 같은 방사선이 포함된 물질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위승계 신고
☞ 가공제품(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원자력위원회에 등록한 등록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수인은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위에 따라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위승계 신고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제조업자 등록증
◇ 위반 시 제재
☞ 위에 따른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