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을 밀렵이나 밀거래를 목격한 경우 어디로 신고하면 될까요? 혹시, 포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구분 |
신고방법 |
홈페이지 |
· 환경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밀렵·밀거래 신고 · 지방환경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밀렵·밀거래 신고 |
환경신문고 (특수전화 128) |
· 동일지역 통화권내(시내)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시·군·구 접속) · 동일지역 통화권외(시외) 신고 → 지역번호 + 128 (시·도 접속) ·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해당 지역 시·도 접속) |
그 밖에 방법 |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