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공장소 공연 시 사용하는 확성기(스피커)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용 금지 또는 사용 시간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동소음 규제 대상
☞“이동소음”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이라 함)로 인한 소음을 말합니다.
이동소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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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배기소음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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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