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에서 굴착기 및 중장비를 사용하여 1개월 정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음 민원이 걱정되는데 소음과 관련한 사전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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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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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에 규정된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함
1.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학교 또는 종합병원 주변 등(「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