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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윗집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 화장실 배관 물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자기 힘듭니다. 이러한 소리도 층간소음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텔레비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나, 화장실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규제 대상
☞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 층간소음 규제 기준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dB(A)]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