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데 생각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보다 간편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류 |
대상 |
환경분쟁 조정 |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진동,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에 관한 피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