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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총량관리사업자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일부 배출부과금이 면제되고,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있어서 특례가 주어지며, 자발적 협약체결 기업에게는 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배출부과금 감면
☞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
·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례
☞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3종사업장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를 배출허용기준으로 합니다.
자발적 협약체결 기업의 특례
☞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함)을 체결하면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지원
·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