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저희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9톤인 4종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도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회사는 4종 사업장으로서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사업장 또는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에서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