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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1톤인 사업장입니다. 최근 굴뚝을 새로 완공하게 되었는데, 1종 ~ 3종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사업장도 이를 부착해야 하나요?

A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되며, 1종 ~ 3종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회사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인 3종 사업장으로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분류
☞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됩니다.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