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분류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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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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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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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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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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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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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