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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A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1.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2.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불이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 과태료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