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뿌리는 모기약을 새로 개발하여 출시하려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 용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A
농약을 제외한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징수됩니다.
◇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경우 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징수됩니다.
☞ 개별 법령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은 제외)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만 해당)
·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
· 담배(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의 제품은 제외함
√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 합성수지 섬유제품
√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플라스틱의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함)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