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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에 대해 과대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나요?

A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일정한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함)에 관한 기준
·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함)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