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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기물처리업체를 폐업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폐업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영업을 폐업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
2.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3.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 위반 시 제재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