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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