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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집 앞에 건물이 새로 생겨면서 하루종일 햇빛이 들어오질 않아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와 관련된 분쟁은 그 건축으로 소음, 진동, 먼지 등 다른 분쟁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만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조 방해 단독 피해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무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조정사무를 관할합니다.
1. 조정목적의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함)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아래 5.에 따른 재정은 제외) 및 중재
√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으로 인한 경우만 해당
√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2020년 5월 15일 이후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부터 적용)
※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은 조정가액 구분없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알선·조정·재정 및 중재)
3.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알선·조정·재정 및 중재)
4. 「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직권조정
5.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6.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