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옆집에 이사 온 이웃이 저희 집 담이 자신의 집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면서, 20년 넘게 설치돼 있던 담을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토지경계를 세웠어요. 경계침범죄로 처벌할 수 없나요?

A
경계표인 담을 사전 허락없이 허물고, 그 행위가 기존의 경계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에 따라 경계침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계침범죄
☞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경계”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 또한, 그와 같이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계침범죄 성립요건
☞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