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외출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목줄 등 안전조치
☞ 소유자 등은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맹견 관리
☞ 맹견의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 만약,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따라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 이를 위반하여 맹견을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