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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앞 상가 음식점, 정화조에서 나는 악취가 심합니다. 주거지와 밀접한 생활악취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A
☞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함)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