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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 학교 근처에 악취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악취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걱정되는데요. 학교 근처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악취배출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함)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의 시설
√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을 초과하는 시설
1. 복합악취

구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15 ~ 20

10 ~ 15

2. 지정악취물질

구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적용시기

공업지역

암모니아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2 ~ 0.004

황화수소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05 ~ 0.1

스타이렌

0.05 ~ 0.1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04 ~ 0.8

뷰틸알데하이드

0.05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3 ~ 0.006

톨루엔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1 ~ 2

메틸에틸케톤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 ~ 3

뷰틸아세테이트

1 ~ 4

프로피온산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

0.001 ~ 0.002

n-발레르산

0.0009 ~ 0.002

i-발레르산

0.001 ~ 0.004

i-뷰틸알코올

0.9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