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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경표지인증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환경표지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등을 한국환경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표지인증 신청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제품의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
☞환경표지인증이 신청된 경우, 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인증 결정결과 통보일까지의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의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항 목

산출기준

기본수수료

제품당 5만원

인증심사비

산출기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1일 노임단가 X 소요일수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제2호에 해당되는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