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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자동차 운행 시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전기자동차는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
☞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