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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조망저해 때문에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A
재정신청에 대한 비용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비용
☞ 위원회가 진행하는 재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 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위원회의 위원·심사관·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 관계전문가의 조사 비용
· 「환경분쟁 조정법」 제18조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의 출장에 드는 비용
· 「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 재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
◇ 재정신청 수수료

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원인재정

신청인 수에 20,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책임재정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