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국가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을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
1. 조정목적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3.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4. 「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직권조정
5.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6.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
·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사무 중 위의 2.부터 6.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
·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조정가액이 1억 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