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이 발생 한 경우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환경쟁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환경분쟁조정(調整)의 종류에는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가 있습니다.
☞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환경쟁송
☞ 환경쟁송에는 민사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