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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등학생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관리를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