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보다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류 |
정의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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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仲裁) |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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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裁定) |
책임재정 |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
9개월 |
원인재정 |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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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調停) |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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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斡旋) |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