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자동차 운행 중 소음이 크게 느껴지는데, 자동차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 있나요?

A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차 소음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는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다음과 같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운행차의 수시점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는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 운전자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에 따르지 않고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