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에 의한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의 규제를 받는 생활소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성기 소음이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신고하여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근처에서의 확성기 소음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
시간대별 소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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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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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07: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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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22: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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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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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dB(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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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dB(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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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dB(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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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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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dB(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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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dB(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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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dB(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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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에 대한 제재
☞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