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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문에 에어캡을 붙이고, 가족 모두 내복을 입고 지내도 아이가 셋이라 기본적인 난방은 해야 해서 매년 겨울이면 도시가스요금이 부담스럽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
☞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외(4~11월)

장애인(1~3급)

24,000원

6,600원

1,680원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1~3급)

24,000원

6,600원

1,680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24,000원

6,600원

1,68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24,000원

6,600원

1,680원

주거급여

12,000원

3,300원

840원

교육급여

6,000원

1,650원

420원

차상위계층

12,000원

3,300원

84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6,000원

1,650원

420원

다자녀가구

6,000원

1,650원

4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