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등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 “국유재산”이란?
☞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으로 다음의 재산을 말합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인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위 가.부터 다.까지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권리를 제외함)
◇ 국유재산의 분류
☞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각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구분
|
내용
|
|
행정재산
|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 주거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함)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
공공용 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
기업용 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
보존용 재산
|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
|
일반재산
|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