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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유재산이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등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이란?
☞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으로 다음의 재산을 말합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인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위 가.부터 다.까지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권리를 제외함)
국유재산의 분류
☞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각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구분

내용

행정재산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 주거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함)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용 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기업용 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 사용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보존용 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