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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임차해야 하는데, 착공 전에도 선금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미리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장비 임차비, 보험료 등 공사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착공 전이라도 선금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선금급
”
이란
?
☞
공사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전에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선금급의 지급 범위
☞
공사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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